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전면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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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시행… 1주택자는 민간보증 대출 가능

이달 15일부터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일절 받을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연 1억 원을 넘게 버는 1주택 가구는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통해서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9·13대책으로 보유 주택 수와 소득에 따라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은 뒤 세입자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5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의 보증을 통해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앞으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2년 안에 판다는 약정을 맺어야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서울보증을 통해서는 기존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은 전면 중단하지만 1주택자에 대해선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계속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우회 수요를 차단하는 대신에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민간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5일부터 계약이 체결된 전세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15일 이전에 계약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9·13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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