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추석 전 조기 지급…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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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0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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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개편으로 단독가구 30세 이하로 지급대상 확대
260만가구 혜택…가구당 평균 79만원, 최대 176만원 수급

국세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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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1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장려금이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7537억원을 260만가구에 추석 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조2808억원으로 전년대비 1393억원(12.2%) 증가했다. 반면, 자녀장려금의 경우 699억원이 감소한 4729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금 지급액은 올해부터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이 30세로 낮춰지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도 연령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가구 증가한 170만가구를 나타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 가구가 줄면서 지난해보다 13만가구가 줄어든 90만가구에 지급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가구는 316만가구로 전년보다 6만여가구 증가했으나 자녀장려금 지급가구가 줄면서 전체 장려금을 받을 가구는 260만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전체 가구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제외한 순가구는 221만가구다. 우리나라 전체 2160만가구 중 10.2%에 달하는 가구가 장려금 혜택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78만원에서 올해 79만원으로 1만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63만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평균 4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평균 176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지난해 166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가구별로는 홑벌이가구가 118만가구(5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독가구(79만가구)와 맞벌이가구(24만가구)가 각각 35.7%, 10.9% 비중을 나타냈다. 연령기준 완화로 단독가구는 지난해 대비 14만가구(5.5%p) 증가한 반면, 홑벌이와 맞벌이가구는 비중이 줄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홑벌이가구가 1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88만원보다 12만원 많았다. 이는 홑벌이가구의 소득이 최대 지급액 구간인 900만~1200만원에 속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최대 지급액에서는 홑벌이(200만원)가 맞벌이(250만원)보다 50만원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로는 근로소득자가 139만가구로 전체 63%를 차지했다. 장려금을 받는 사업소득자는 82만가구로 전체 37% 비중을 나타냈다.

일용근로는 80만가구로 전체 58% 비중을 나타냈으며, 상용근로자는 59만가구로 42%를 차지했다. 상용근로자가구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일용근로자가구의 장려금 지급 비중이 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돼 추석 연휴 전까지 각 가정이 신고한 예금계좌에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대상이지만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 11월2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장려금 지급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내년 근로장려금은 334만가구에 4조9000억원 규모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111만가구에 9000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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