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받고 도수치료 받은척 병원 말 듣고 보험금 청구땐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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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찾은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와 함께 피부, 비만 관리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도수치료만 받은 것으로 처리한 뒤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는 말에 넘어갔다. A 씨는 297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치료 내용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에 적발돼 결국 보험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A 씨처럼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도수치료 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치료는 전문가가 손으로 근육이나 뼈, 관절의 통증을 완화해주고 체형을 교정해주는 치료법을 말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1회 치료비가 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제각각이다.

금감원은 병원에 도수치료비를 내고 실제로 도수치료 대신 비타민주사를 맞거나 피부 관리를 받은 뒤 보험사에 도수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더 받아내는 것도 불법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편취는 소액이라도 처벌 대상인 만큼 병원이나 클리닉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피부관리#도수치료#보험금 청구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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