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외국계 IB 주식 가진채 금리 결정에 참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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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월 韓銀 금통위 회의에 참석… 이해당사자 참여금지 위반 가능성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54·사진)이 미국계 투자은행(IB)인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JP모건은 한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한은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 2일 한은 등에 따르면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5월 24일과 7월 12일 금통위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임 위원은 5월 17일을 기준으로 JP모건 주식 6486주(8억 원 상당)를 보유했다. 임 위원은 이 주식을 7월부터 팔기 시작해 8월 7일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은 1999년부터 JP모건 서울지점에서 근무했으며, 은행연합회의 추천으로 올해 5월 첫 외국계 IB 출신 금통위원이 됐다. 임 위원은 급여의 일부로 JP모건 주식을 받았지만 금통위원 내정 통보를 받고 취임 전에 절반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표결은 무효가 된다. 다만 임 위원 표가 없어도 정족수는 채워져서 금통위 금리 결정 자체는 번복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JP모건이 서울지점을 통해 한은과 거래하기 때문에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임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임 위원은 한은에 주식과 결정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금통위원#외국계 ib 주식#금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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