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에 쿼터 적용 일부 예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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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이 신청하면 심사거쳐 결정… 국내업계 “당장 큰 혜택 없을 것”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할당량(쿼터) 조치에 대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철강수입 쿼터제를 적용 중인 국가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품목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품목 면제 신청은 한국기업이 아니라 미국기업이 미국 정부에 “한국산 철강을 더 수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검토를 거쳐 허락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산 철강제품이 할당량을 초과해 미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을 텄다. 그동안 한국산 등 수입 철강을 써 온 미국 기업들이 최근 철강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철강재 가격이 오르자 미국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발동했고, 한국과의 협상 끝에 철강 수입량을 기존의 70%로 제한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당장 큰 혜택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에 강관(파이프)을 수출하는 한 국내 철강사는 “상무부의 심사가 워낙 깐깐해 많은 양을 면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한국산 철강#쿼터 적용 일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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