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열차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요금 30배 물어야…KTX 일반석 기준 179만 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6-03 22:45
2018년 6월 3일 22시 45분
입력
2018-06-03 22:38
2018년 6월 3일 22시 38분
주애진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 동아DB
이달부터 KTX 등 열차에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정상요금의 30배를 부가운임으로 물어내야 한다.
3일 코레일은 기존에 10배였던 부가운임을 30배로 대폭 높이는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수립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행 KTX를 무임승차하다 적발되면 일반석 요금(5만9800원)의 30배인 179만4000원을 내야 한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다만 표를 잘못 샀거나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가운임을 감면해준다.
이번 대책에선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했을 때에도 지금은 정상요금만 받지만 앞으로는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또 장애인 할인승차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승차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연평균 26만 건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윗선은 중국인… 경찰, 인터폴 적색수배
“3명중 1명 만성콩팥병 잘몰라…조기 발견 늦어질수도”
방귀 냄새, 여성 것이 더 고약하지만… ‘반전’ 있었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