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서’ 미리 받아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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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8월22일부터 문자-이메일 통보

8월 말부터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손해사정이란 보험금이 지급되는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출하는 작업으로, 보통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뤄진다.

지금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만 제출한다. 보험계약자는 사정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알 수 없다.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8월 22일부터는 보험계약자도 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사정자는 서면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이나 질병정보 등이 포함된다면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사가 불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2017년 중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과 상담, 상속인 조회는 총 67만4466건으로 1년 전보다 6.9% 줄었다. 이 중 금융 민원은 7만6357건으로 전년보다 0.2% 늘었다. 금융상담 서비스는 43만2739건으로 12.9% 줄었으며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16만5370건으로 9.1% 증가했다. 국세청 세금 정보와 군인연금 등 연금정보 제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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