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화물차 운전자에 적정 운임 보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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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각의 의결… 적은 운임 주는 사업자에 과태료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가 시행된다.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주는 화주나 운송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운송에 대한 원가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화주, 운송업계, 화물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두 품목의 안전운임을 공표한다.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해 함께 발표한다.

이 제도는 2022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도입한 뒤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위·수탁계약갱신권도 현재 6년에서 그 이후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현재 화물운송은 화주나 운송사업자가 개인 화물차주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이 심하고 화물차주의 협상력이 낮아 화물차 운임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속, 과로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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