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상 ‘안심전환대출’ 5월 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고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하 대상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5월 선을 보인다. 금리 인상기에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월부터 2금융권의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놓는다. 이는 2015년 3월 은행권에서 선보여 4일 만에 대출액 20조 원을 돌파했던 ‘안심전환대출’의 2금융권 버전이다.

또 ‘대출구조 전환 보금자리론’을 개선한 것이기도 하다. 2014년 4월 나온 대출구조 전환 보금자리론은 신청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집값 3억 원 이하 등으로 까다로워 대출이 10건(약 10억 원) 나가는 데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보금자리론 수준(부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원)으로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금융권 대출을 갚은 뒤 은행 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으면 된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연 3∼5%대, 저축은행은 연 5∼9%대 수준이다.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연 3.3∼3.55%)를 감안하면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을 때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 그동안 이자만 갚던 이들이 즉시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대출 규모를 우선 5000억 원으로 정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하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융권#안심전환대출#고금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