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 신문고] 더존비즈온, 600억 건물 매입 시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2월 12일 05시 45분


공시의무 위반해 7450만원 과징금
소유권 확보 해결 안 돼 이전 차질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투자 결정한 집합건물과 관련해 자산양수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금감위 산하 기구)는 최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더존비즈온에 7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5월8일 서울 성동구 뚝섬로의 토지와 지상 집합건물을 60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 소유자이며, 타인 소유부분 중 일부는 경매 진행 중인 사실’ 등 투자판단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더존비즈온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재인 셈이다. 실제로 더존비즈온이 ‘600억원 양수 결정’을 공시한 당일 더존비즈온의 주가는 6.18% 올랐다.

● 최대 지분 소유자도 몰랐던 계약

더존비즈온이 양수 공시를 낸 해당 건물에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소유권자가 200명이고, 그 중 가장 많은 38% 지분을 가진 A 씨는 세금 압류와 파산 등이 걸려 있는 상태다.

지난해 9월14일 정정된 공시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매도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뒤 넘겨받는 것으로 계약했다. 또 압류로 인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소유권을 확보한 뒤 더존비즈온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이다.

최초 공시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다만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건물 일부에 처리될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모든 건물에 대한 완전한 매수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공시된 셈이다.

해당 건물 최대 지분 소유자인 A 씨는 “당시 더존비즈온과의 거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압류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등기상 소유자가 거래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공시가 된 점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 더존비즈온 “공시 누락 있었지만 거래엔 문제없어”

더존비즈온 측은 공시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래 자체에는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건물의 양도인이 이미 대부분의 소유권을 확보했고, 경매가 진행 중인 지분에 대해서도 채권을 양도인측이 매입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거래는 2018년 2월 8일까지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다. 소유권 확보 후 이전이라는 절차에 난항을 겪으면서 잔금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양수기준일은 지난해 9월15일이었으며 정정 공시된 양수기준일은 지난해 12월15일이었다.

더존비즈온 측은 “시가 1000억원대의 부동산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기에 다소 복잡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계약했던 것”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는 다 마쳤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재훈 객원기자 j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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