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 은행 현금지급기서 카드로 OK”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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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전자납부번호 입력후 결제… 0.7∼0.8% 대행수수료 내야

27일부터 은행과 단위 농협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지급기(CD)에서 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8개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ATM과 CD를 통해 국세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이날 밝혔다. 18곳은 신한 KB국민 KEB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은행 12곳과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5곳, 우체국 등이다. 18곳에 포함되지 않은 경남 KDB산업 씨티 우리은행 및 저축은행권도 내년에는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ATM 또는 CD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1개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고 2개 이상 카드로 나눠서 결제할 순 없다. 별도 ATM 이용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내야 한다. 기존에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순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이와 함께 ATM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기존 방식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국세#신용카드#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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