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백화점 내년까지 영업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1월 30일 05시 45분


롯데와 신관·주차타워 포함 운영 합의

인천터미널 내 백화점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던 롯데와 신세계가 합의점을 찾았다

건물주인 롯데가 지난 19일로 만료된 신세계백화점과의 임대차 계약을 1년 이상 연장해주는 대신, 2031년 3월 만료되는 신관 및 주차타워를 13년 일찍 조기 인도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2018년 12월31일까지 향후 1년 간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키로 했다. 또 각자의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뒤 서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5년 전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신세계가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는 2031년까지 신세계의 임차계약이 유효했고, 인천터미널 영업장 구획이 명확히 나눠지지 않아 결국 양사가 타협점을 모색하게 됐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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