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언론 공표는 명예훼손…부당요구 수용할 수 없어”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11월 28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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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다며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부영그룹이 반박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부영 측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부영주택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은 현재 검찰에서 검토중인 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부영은 지자체장이 검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마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사전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고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 전셋값 변동률과 시세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영 관계자는 “전주시는 오히려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6%로 인하를 주장해 왔는데 이는 법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입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최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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