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걱정, 한번 클릭하면 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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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fine.fss.or.kr에 등록
1103개 금융기관 실시간 공유… 개인정보 노출 금융사고 막아

앞으론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 종전에는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분실 사실을 알려야 했다.

금감원은 13일부터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분실 사실이 통보된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개인고객 업무를 다루는 국내 1103개 전체 금융사다. 지금까지는 분실 피해자가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해야 하고, 다른 금융회사로 신고 사실이 확산되는 데 2, 3일이 걸렸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영업점 직원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예방 시스템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금감원이 이를 다시 전체 금융사에 전파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명의 도용을 막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일자 2월부터 실시간 전파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실시간 전파 시스템을 이용하면 PC나 스마트폰으로 ‘파인’에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즉시 전체 금융사에 퍼지며 분실된 신분증으로 금융거래가 일어나면 영업점 직원 단말기에 ‘본인 확인 주의’라는 문구가 뜬다.

전광준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기존에는 명의 도용 금융거래 중 체크카드 발급 같은 일부 금융거래는 ‘본인 확인 주의’ 문구가 안 뜨는 경우도 있어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보완했다”며 “분실 당사자는 신분증이 새로 나올 때까지 파인에서 등록확인증을 받아 거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신분증#분실#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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