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693명, 3년간 2073억 배당소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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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억2247만원… 성인 9415만원보다 2832만원 많아
“상속세 등 탈루 통한 富대물림 우려”

배당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미성년자의 주식 배당소득이 연평균 1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부모, 조부모 등에게 증여로 물려받은 주식에서 배당을 받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초등학생 때 서울 중구 충무로의 8억 원대 상가 건물 지분을 증여받는 식의 부의 대물림이 대표적 사례다.

3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3년간 배당소득을 번 미성년자는 누적 인원 기준 1693명으로 이 기간 총 배당소득은 2073억여 원이었다. 3년간 1인당 한 해 평균 1억2247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같은 기간 성인의 1인당 연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9415만 원으로 미성년자보다 오히려 2832만 원 적다.

종합소득 신고 시 금융소득(배당, 이자 등의 합) 신고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의무다.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을 거둔 미성년자들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를 감안하면 배당 및 이자소득을 거두는 실제 미성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 미성년자 신고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보다 많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993만 원으로 성인(1869만 원)보다 124만 원 많았다.

대부분 학생인 미성년자가 거액의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소득을 거뒀다는 것은 상속 및 증여가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미성년자#배당소득#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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