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선고공판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합병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및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설사 다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경영 상황을 볼 때 일성신약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어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 등의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고,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이 거부하면서 합병 무효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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