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구 먹는 하마’ 다이소를 어찌하오리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9월 27일 05시 45분


다이소가 골목상권 문구업계의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다. 문구 관련 단체가 다이소 탓에 매출 하락 및 생존 위협을 주장하며 한국문구인 미래혁신위원회 발족에 이르렀다. 특히 다이소가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l 동아일보DB
다이소가 골목상권 문구업계의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다. 문구 관련 단체가 다이소 탓에 매출 하락 및 생존 위협을 주장하며 한국문구인 미래혁신위원회 발족에 이르렀다. 특히 다이소가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l 동아일보DB
문구점 매출 하락 92.8%·폐업 고민 5.2%
문구관련 단체 “다이소서 문구 취급 불합리”
다이소 작년 매출 현행법상 규제대상 안돼


생활용품 유통업체인 다이소가 대표적인 골목상권인 문구업계의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경기 수원)에 따르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문구점이 9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하락했다’가 48.1%로 가장 많았고 운영이 위기 수준이라는 답변도 8.1%로 나왔다.

특히 응답에 응한 문구점의 46.6%가 다이소 입점 후 매출이 떨어져 운영을 계속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업종 변경 또는 폐업을 생각 중이라는 답도 각각 4.4%와 5.2%나 나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 문구 관련 단체들은 한국문구인 미래혁신위원회를 발족해 다이소로 인한 피해에 공동대응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전국 매장이 1180개에 달하는 다이소가 지난해 매출 1조5600억원으로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3위인 GS슈퍼마켓(1조4244억원)을 넘었는데도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 3000m²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속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이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문구업계는 정부에 대한 건의안으로 카테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으로 점포 평수제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 문구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기업형 점포 시 외곽 개설제한 등을 제시했다.

한국문구인 미래혁신위원회 측은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까지 확장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생활용품 매장임에서 문구를 이렇게 많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업계 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문구업계도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문구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이소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아직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함구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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