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수수료… 늑장 택배… “명절 소비자피해 조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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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연휴 길어 피해증가 예상… “구매전 약관-환불조건 확인해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명절 기간인 9, 10월에는 상품권, 택배, 항공 서비스, 자동차 견인 등 4가지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 지난해 같은 시기 해당 분야의 소비자 피해는 1689건으로 2015년 1348건에 비해 25.3% 증가했다. 올해는 특히 추석연휴가 최장 10일로 길어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을 때 여행사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는데도 통지를 늦게 받는 경우가 꼽혔다. 택배와 상품권 관련해서는 배송 지연,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과다요금 청구가 자주 접수되는 피해 사례였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구매 전 약관과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물품 가액을 운송장에 적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소비자원은 여행 중 항공사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즉시 항공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위탁수하물 피해 신고 기한을 7일 내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소비자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원의 상담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면 거래 명세와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명절#소비자피해#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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