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약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에 기계·자동차 업종부터 집중 조사에 나서는 한편 피해 금액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기술 유용 사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 조사에 나선다. 앞으로 기술 약탈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문제가 있는 기업을 먼저 찾아낸다. 내년에는 기계·자동차 분야 기업을 집중 조사하고 전기전자·화학(2019년), 소프트웨어(2020년) 등의 순으로 돌아가며 집중 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계·자동차 업종이 우선 조사 대상 업종으로 꼽힌 것은 조사받을 대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도 기술 유용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해당 기준을 바꿀 경우 기계·자동차 분야에서 직권조사 대상이 될 기업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아 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 유용 문제가 발생하면 법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재 ‘피해 금액의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액은 ‘3배’로 고정시켜 배상액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 재량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제3자 기술 유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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