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CEO]최유나 변호사, 적극 ‘조정’으로 소송 이끄는 이혼전문 변호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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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변호사
최유나 변호사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면 대부분 소위 ‘막장’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실속은 차리지 못하고 양측의 감정만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법으로 규정된 자신의 권리를 찾으면서도 소송과정에서 오히려 감정을 가라앉히고 좀 더 차분한 이별을 맞이하기도 한다.

최유나 변호사는 이렇게 감정의 격화를 최소화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별과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정이란 소송절차 내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판사 등의 제3자가 개입하여 돕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혼전문인 최 변호사는 ‘하늘 아래 비슷한 사건은 없다’는 원칙하에 모든 사건을 개개인의 현실과 ‘마음’에 맞춰 최선의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혼사건을 다루다 보면 크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같은 카테고리하의 분쟁이지만,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건마다 지향점이 달라 승소의 개념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최 변호사의 지론이다.

최 변호사는 “개개인에게 승소란 경제적 이익, 빠른 타협 내지 조정, 법을 통한 응보감정의 승화, 재결합 등 다양한 모습을 띤다”면서 “경청의 자세로 의뢰인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살피고 해결의 실마리를 끌어내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혜안 인천분사무소’는 충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대일 담당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카톡 및 이메일 상담은 물론 주말에도 상담 창구를 열고 풀가동 중이다. 8월부터 시작한 주말상담은 법무법인 혜안 인천분사무소가 유일해서 상담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정상연 기자 j301301@donga.com
#최유나#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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