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강화로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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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목돈부족때 자금조달 제한”

최근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분양시장 및 집단대출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목돈이 충분치 않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상한을 40%로 묶는 등 대출을 조여 왔다.

보고서는 최근 집단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연령과 소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득과 연령이 낮아서 목돈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집단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돼 규제의 필요성은 줄었다고 주장했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2013년 1분기(1∼3월) 1.92%에서 올해 1분기 0.42%로 낮아졌다. 집단대출을 받아간 대출자들의 평균 신용등급도 2008년 3.58에서 지난해 2.85로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투자자로 인한 분양시장 과열은 분양시장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대응하고,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집단대출#규제강화#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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