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방문 없이 ‘건물 표시변경등기’ 신청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7월 18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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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촉탁 처리 절차
전자촉탁 처리 절차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 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다만 증축(면적 증가) 표시변경등기는 예외다. 증축은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기존 방식(우편 등)으로 촉탁 가능하며 전자촉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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