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단신]집주인 거주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 등록 가능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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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거주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 등록 가능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서면 계약서-대금 이자 갑질’ 2개社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계약서를 늦게 주고 대금 지연 이자 등도 늦게 지급한 엠프론티어와 한진정보통신에 각각 2억2900만 원,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계열의 엠프론티어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9개 회사에 하도급 서면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 한진정보통신도 43개 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늦게 줬다. 엠프론티어는 같은 기간 대금 지연 지급 등에 따른 이자 2억여 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
#민간임대#서면 계약서#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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