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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되갚겠다” 반납신청 봇물…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08 13:09
2017년 2월 8일 13시 09분
입력
2017-02-08 11:40
2017년 2월 8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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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페이스북)
예전에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하겠다는 신청자가 점점 늘고 있다. 불안한 노후를 국민연금으로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일시금 반납신청자는 13만1400명에 이른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다.
반납신청자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60세가 돌때까지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처럼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 못 해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가입자들이 일시금을 토해내고 가입기간을 되살림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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