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 ‘꼼수 대출’ 꼼짝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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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회생 정보 공유 시점… 신청직후로 앞당겨 악용 방지키로

 앞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추가 대출을 받은 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일부를 탕감받는 식의 ‘꼼수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곧바로 이 내용을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권에서 개인회생 정보 공유 시점을 회생이 확정됐을 때(변제계획 인가 결정 시점)에서 신청 직후(재산 동결 명령 시점)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신청 후 1년 이상에서 1주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보 공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악용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 승인이 나면 새로 생긴 채무까지 한 번에 조정을 받는 식이다. 심지어 이를 부추기는 중개업자들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2012∼2014년 28개 금융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회생 신청을 한 뒤 새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7만5000명으로 전체 회생 신청자의 45.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잔액은 9890억 원(회생 신청자 대출 총액의 19.8%)이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융#대출#개인회생#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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