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중소기업 CEO ‘은퇴설계-가업승계’ 동시에 준비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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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자산관리의 중요성

한화생명 강남FA센터의 김상균 FA(왼쪽)가 고객에게 자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한화생명 강남FA센터의 김상균 FA(왼쪽)가 고객에게 자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안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좋은 차를 몰고 씀씀이가 많으며 삶이 여유로워 보이고 미래도 보장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CEO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다면 이 중소기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비상장주식으로 평가한 회사가치는 40억 원, 개인 명의의 아파트 10억 원에 금융재산 5억 원을 보유한 CEO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CEO의 유가족으로는 아내와 아들이 1명 있다.

 상속재산은 55억 원이고 상속공제로 11억 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은 44억 원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15억7000만 원이 된다. 상속세는 현물납부가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다른 재산으로 먼저 납부하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물납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10억 원과 금융재산 5억 원을 상속세로 내고 나머지 7000만 원을 회사 주식으로 낼 수 있는 셈이다. 유가족 앞으로는 회사만 남는 것이다.

 남겨진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될까? 중소기업은 대개 자금조달에서 구매, 제조, 영업, 인사관리까지 경영 전반에 걸쳐 CEO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CEO가 없는 상황에서는 회사가치가 유지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CEO가 사망한 중소기업의 회사가치는 생존 때보다 30∼50% 하락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CEO는 이처럼 회사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CEO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한 대비,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준비는 물론이고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승계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CEO의 자산관리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회사 운영의 대부분은 CEO 1인에게 의존한다. 이 CEO는 회사 주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은행대출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개인자산보다 회사 주식 가치가 훨씬 높다. 이런 회사는 의외로 급여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배당금도 수령하지 않는다.

 관리기능이 부족하다 보니 CEO의 은퇴나 상속, 증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CEO는 자기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열정 또한 남달라서 회사를 키우는 데 온 신경을 쓰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CEO에 대한 위험관리와 은퇴준비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만족하기에 좋은 금융상품 중 하나가 보험이다. CEO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CEO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를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도 있어 예비자금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CEO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회사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에 가입한다. 회사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로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고, 보험의 특성상 초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상 자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CEO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금으로 이 보험을 승계받아 계속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해 은퇴생활을 할 수 있다.

 이는 회사 승계에도 도움이 된다. 안정적 승계를 위해서는 주식을 자녀에게 일부 증여하고 매년 상황에 맞게 배당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CEO의 배당을 줄이고, 자녀의 배당을 높이는 차등 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다.

  요건이 엄격하지만 혜택이 큰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를 준비할 수도 있다. 물론 각 회사가 어떤 대비책을 준비할지는 회사의 특성과 지분구조,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실행하려면 정관 변경부터 주주총회 승인, 규정 마련, 단계별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하다. 금융회사에서는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통해 이러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한화생명 강남FA센터 김상균 FA
#자산관리#ceo#은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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