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0원’ 17개월 만에 끝… 2월 국제선에 최고 9600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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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월 동안 이어진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이 깨졌다. 다음 달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대한항공 기준)에는 거리에 따라 1200∼9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어 항공권 구입 가격이 상승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종전 0단계에서 1단계로 전월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2015년 9월부터 이달까지 이어졌던 0단계가 깨진 것.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150센트 미만이면 면제한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 가격은 12월 16일∼1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에 따라 정해진다. 이 가격이 갤런당 155.666센트로 150센트를 넘겼다.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유 기준 가격을 1∼33단계로 구분한다. 해당 단계마다 항공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10개 그룹으로 나뉜다. 일본 후쿠오카 등 가까운 거리가 1그룹, 가장 먼 곳이 10번째 그룹이다. 가격 1단계의 경우 1번째 그룹은 1200원, 10번째 그룹은 96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된다. 과거에는 권역별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 거리에 따라 나누고 있다. 그동안 저유가로 유류할증료가 면제된 탓에 실제 적용은 다음 달부터 이뤄지게 됐다.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항공사마다 다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유류할증료#인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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