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모든 책임’ 약관 사라진다

  • 동아일보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 시정조치… 피해 부담 범위-내용 명시하기로

 선불카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A 씨. 누군가 이 카드를 복제해 물품을 산 사실을 알게 된 건 며칠 뒤였다. A 씨는 카드사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약관을 근거로 배상을 거부했다.

 앞으로는 A 씨처럼 소비자가 피해를 부담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 480개 중 170개에서 불합리한 항목을 발견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는 포괄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피해에 대해 부담해야 한다면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했을 때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에 해킹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 등을 위·변조했거나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한 이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회사가 책임을 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약관을 대거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카드사#소비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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