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률 3.9% 16년만에 최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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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절벽 온다]실업급여 한달 더 지급… 법안처리 손놓은 국회
예산은 3200억원 깎아

 내년도 실업률(3.9%로 전망)은 16년 만에 사상 최고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업급여 확대 법안(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현행 최대 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70일로 한 달 늘리되 수급 요건을 강화(27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노동개혁 4대 입법에 포함해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로 주도권을 잡은 야당은 이에 반발했고, 4개 법안 모두 법안 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 고용보험법 개정 역시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당초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6000억 원 정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2800억 원 정도만 반영됐다.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하반기가 문제다. 조선업에 이어 음식·숙박업,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도 실직자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 ‘실업급여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실업급여 예산은 ‘고용보험기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이후라도 여야가 개정안만 통과시키면 언제든지 조달할 수 있다. 야당은 수급요건(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예산 증액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된 상황에서 패키지 처리를 고집하지는 않을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실업급여 확대처럼 시급한 법안은 국회가 적극 논의해 먼저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자 가운데 재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자발적 퇴직자라도 사업주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 등을 근거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내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주거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www.ei.go.kr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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