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포 4개 LP가스 ‘답합’ 과징금 9500만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1일 14시 5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한 사업체인 것처럼 담합을 한 경기도 김포지역 4개 LP가스 사업자에 과징금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김포엘피지, 천일종합가스,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 등이다. 이들은 2011년 11월 김포LGP협회를 설립하고 협회를 통해 가스판매 등 공동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이익금을 나눠 가져왔다. 공정위는 이들의 공동 영업행위가 김포지역 LP가스 판매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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