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후 90일∼1년이내엔 보장 없어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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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감액기간 등 조건 살펴야
사랑니-미용치료는 보험금 안주고 일부 상품은 재해치료 보장 안해

 충치나 잇몸질환 등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치아보험은 가입 후 일정 기간 질병 보장을 하지 않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7일 내놓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치아보장특약을 포함한 치아보험 가입자는 548만 명에 이른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은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질병 치료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장하는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충전(充塡)·크라운 등 보존 치료는 계약일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 틀니·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는 180일 또는 1년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 면책기간이 지난 뒤엔 보존 치료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 보철 치료는 1년 또는 2년까지 보험금을 50%만 지급한다. 상해나 재해로 발생한 치료비는 이와 상관없이 가입일 이후부터 보장된다.

 가입 전 보장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사랑니나 미용 치료, 보철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복구 치료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영구치 발치 등 연간 보장한도를 정해둔 항목도 있다. 일부 치아보험은 재해로 인한 치료를 아예 보장하지 않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치아보험#사랑니#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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