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불똥’ 튄 면세점 선정… “입찰 취소되나” 업계 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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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2월 10일께 최종 발표 예상
국회 “추가선정 근거 잘못… 중단해야” 특허기간 10년 연장도 처리 않기로
업계 “정치논리 휘둘려… 예측 불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면세점 관련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면세점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다음 달로 예정된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찰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달 중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프레젠테이션 공문이 내려와 다음 달 초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 다음 달 10일경 사업자가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면세점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 일단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며 “혹시라도 선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부지 선정과 기획 등에 들인 비용과 시간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각 지역 세관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설치에 관한 사전승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전승인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그 전에 해당 지역 세관은 특허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날부터 8일 이내에 관세청으로 사전승인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이번 신규면세점 서류 접수는 10월 4일 마감됐다. 규정대로라면 12월 10일경에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관세청 측은 “10월 마감 당시 서울세관에서 검토할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사전승인 신청을 기한보다 늦게 했다”며 “심사가 지연될 경우 각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고시상 규정에 맞춰 12월 중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사위원들에 대한 로비 가능성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에서 “신규면세점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다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근거인 관광객 통계부터 잘못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예정대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세청은 지난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특허권을 박탈한 지 5개월 만인 올해 4월 서울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근거는 2015년 서울지역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88만 명 증가했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산치였다. 하지만 5월 발표된 공식 통계에서 2015년 서울지역 관광객 수는 ‘메르스 사태’ 여파로 100만 명가량 감소했다. 관세법 고시에는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라고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지난해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을 위해 기회를 한 번 더 주려는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면세점 사업의 장기적인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특허 기간 연장은 업체들이 “5년으로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고 고용 불안이 심화된다”며 강력하게 요청해 온 사안이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당장 내년 12월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초 문을 열어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규면세점들도 5년 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이 외부 정치논리에 좌우되면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중국은 한국 관광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한국을 벤치마킹해 중국 주요 도시 시내면세점을 확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법조차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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