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DSR 카드… 주택대출 더 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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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등 금융권 전체 상환정보 공유… 기존 빚 많으면 대출심사 깐깐하게
당국 “당분간 참고지표로만 활용”

 다음 달 9일 이후부터 신용대출이 많거나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대출 신청자가 한 해 빚을 갚는 데 정확히 얼마를 쓰는지 은행들이 알 수 있게 되면서 대출 심사가 지금보다 깐깐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음 달 9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은행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날부터 대출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에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신용 및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규모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DSR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신규로 받는 대출을 주로 따져온 DTI와 달리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존 빚을 모두 따져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또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금리 등 개인별 실제 대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돼 DTI보다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일단은 DSR를 당장 대출 규제 기준으로 쓰지 않고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를 참고 지표로 활용하다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해 자율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를 대출 심사에 빠르게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적정 DSR’(예를 들어 70% 또는 8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에 대해 소득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대출 금액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 자신의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모르는 고객이 많다”며 “대출 상담 때 DSR가 높은 대출자에게 만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대출의 상환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dsr 카드#주택대출#대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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