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대학생 대상 청년전세임대 3358채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전용면적 85m2,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수도권 기준)인 전세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학생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책정된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내년에 복학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차 모집은 22∼24일 신청을 받는다. 내년도 신입생, 취업준비생 대상인 2차 모집은 다음 달 초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말 접수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시군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지역별로 다음 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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