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예상 수수료-반송료 알려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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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구매 표준약관 만들어 실제비용보다 높으면 차액 환불
물건 분실-파손땐 대행사업자 책임

 앞으로 해외 구매대행 업체는 고객에게 예상 수수료와 반송료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또 배송·구매대행 과정에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대행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만들어 관련 업체들에 기준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해외구매 형태를 반영해 △배송대행(업체가 배송만 대행) △위임형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와 배송 모두를 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체가 쇼핑몰을 만들어 해외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를 연결) 등 3가지 유형에 대해 각각 별개의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위임형 구매대행 사업자가 예상되는 수수료와 반송료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게 했다. 또 환율 변화, 가격 변경 등으로 미리 계산한 구매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싸질 경우 반드시 차액을 정산해 고객에게 돌려주게 했다.

 아울러 배송·구매대행업자가 운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소비자가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해외직구#반송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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