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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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0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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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20일)부터 개시된다.

국세청은 20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근로자에게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 팁과 공제 한도 등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미리 제공하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의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을 구할 수 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전년도 신고 기준이다.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입력창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을 클릭하거나 조회/발급 목록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면 된다. 비회원으로 접속해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는 누구나 회원가입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뒤 이용가능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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