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90D’ 환경부에 소음인증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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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내 첫 판매 절차 착수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정부 인증 신청으로 국내 판매에 시동을 걸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테슬라는 27일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중형 세단 ‘모델S 90D’(사진)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관한 인증을 신청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신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기준 인증시험을 진행하는 정부 기관이다.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없기 때문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와 소음 시험만을 받게 된다. 테슬라는 우선 모델S 90D의 인증만을 신청했다. 하지만 다른 차종의 인증도 곧 순차적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모델S 90D는 미국 환경보호청 고시 기준 1회 충전에 473km(19인치 휠 기준) 주행이 가능하다.

 환경부 인증시험 통과 이후엔 국토교통부 제작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테슬라가 차량 판매에 나설 수 있다. 제작자등록을 위해선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인력과 시설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테슬라는 딜러사 없이 본사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전기차#테슬라#모델s 90d#환경부#소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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