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슈머]여주휴게소에서 15분 거리… 풍성한 문화시설 구비… 편안한 안식의 땅, 편리한 추모의 공간

  • 동아일보

서울 인접 30만평 규모의 초대형 공원묘원 진달래메모리얼파크 현대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봉분, 완벽한 관리 제공

 추석 연휴가 얼마 전 끝났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을 경배하고 가족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꼭 내세의 존재를 믿거나 음덕을 기대해서가 아니라도 앞서 간 부모님이나 조상님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명절과 성묘, 그리고 장례는 중요하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장례와 추모 문화도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게 현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야산의 묘지 대신 추모공원으로 발길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지 마련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장지를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고려된다.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음덕을 볼 수 있는 명당을 찾기도 하지만, 그런 곳이 흔할 리 없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비용과 관리. 그중에서도 관리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요즘엔 이전처럼 야산의 묘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바쁜 일상으로 벌초 등의 관리가 쉽지 않은 데다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되기라도 하면 장지를 옮겨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 윤달인 2017년 음력 5월을 기해 부모님의 묘를 개장하거나 화장을 해 추모공원에 모시려는 사람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모공원 중 서울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더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여주 휴게소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진달래메모리얼파크(추모공원)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1982년 설립된 진달래메모리얼파크는 100만 m²(약 30만 평)의 규모로 전국 최대 공원묘지 중의 하나다. 진달래메모리얼파크는 묘지와 녹지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이기에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사통팔달의 대중교통 편리한 입지

 진달래메모리얼파크는 중부내륙고속도와 올해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복선전철과 작년 11월 착공된 중부내륙철도,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예정 등 사통팔달의 대중교통입지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고인에게는 편안한 안식처로, 유족들에게는 조상께 효를 다하는 추모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쾌적한 모범 추모공원으로서 계약 때 묘지의 위치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매장과 봉안을 동시에 겸하는 복합 가족묘원이다. 멀리 있는 선산에서 이장한다면 명절 때마다 성묘 길 교통전쟁에서 벗어나 편리하게 찾아뵐 수 있고, 생활 속에서도 편리한 시간에 언제든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여건이다.

 묘원 가까운 곳에 탄산온천, 능암한우촌, 충주호를 중심으로 단양팔경 등 유명 관광지가 많고 깨끗한 물과 수려한 경치가 펼쳐져 있어 성묘길이 가족 나들이가 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도 진달래 메모리얼파크는 조선말엽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명성황후가 나라를 위해 빌던 국망산 줄기 금곡골이어서 명산유수로 이름난 곳임과 동시에 양지 바르고 공해 없는 곳이다. 전 묘역이 마사토로 형성돼 있고 완벽한 배수시설과 과학적 설계로 폭우에도 묘지 유실의 염려가 없는 곳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고인을 모시고, 쾌적하게 성묘할 수 있는 곳이다.

천혜의 명당 여건 갖춘 명품공원


 지형학적으로도 좌청룡, 우백호, 주산과 안산, 조산을 보도록 좋은 묘지의 필수 요소를 두루 갖춘 국내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명당임을 여러 전문가들이 입증해 주는 명품공원이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깨끗하게 손질된 산책로, 등산로, 휴게 시설과 넓은 주차장 등이 있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돼 감곡 나들목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다. 이곳에서 분양하는 묘의 유형은 유골함을 2위부터 32위까지 모실 수 있는 봉안묘를 비롯해 단장형, 합장형, 쌍분형의 매장묘, 16위부터 24위까지 모실 수 있는 복합묘가 있다.

 분양 절차는 묘지 사용 계약, 석물 설치 계약, 묘지 사용 통보, 묘지 사용, 매장 신고 순으로 이뤄진다. 문의 1522-4408

최윤호 기자 uk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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