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 중단 건축현장 387곳…강원 최다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19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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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까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총 387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력)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해 건축물 입지현황,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에 앞서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430곳(지난해 상반기 기준)의 현황을 제출받았고 실제 현장조사 결과 43개 현장은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또는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17개 시·도 평균 23곳으로 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153개월 수준이었고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241곳)를 차지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 다수를 차지했고 공업용·교육용·의료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있었다.

건물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초과의 대규모 현장이 37%(143곳), 연면적 합계가 1만㎡미만 현장이 63%(244곳)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과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 소송 및 분쟁이 12%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번 공사가 중단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방치가 지속되는 특성을 확인한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것”이라며 “정비기본계획을 10월내 발표하고 2017년도 내에 광역시도별로 개별 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방치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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