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카메라]“꼭 받는다”…긴박한 세금징수 현장

  • 채널A
  • 입력 2016년 9월 11일 20시 00분




내야 할 세금을 낸다. 나 자신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만해도 못 받은 지방세가 1조원이 넘는다는구요. 체납세금 징수작전 현장을 최주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0층에는 체납징수전담부서가 있습니다. 부서 이름도 납세의무를 명시한 헌법 38조에서 따왔습니다.

[최주현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숨겨놓고 이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받아내는 서울시청 38세금징수의 현장활동을 직접 따라가봤습니다."

징수차량을 타고 도착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체납액은 1억 원이 넘지만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은 주민세 6천 원이 전부인 체납자의 자택입니다.

[체납자 A씨(1억 1천만 원 체납)]
"아니, 수색영장 주세요."

압수수색 영장부터 내보이라며 기세등등하게 버팁니다.

"저희 집이에요. 왜 그러세요."

고성을 지르더니 문을 닫아버립니다.

"선생님, 경찰부르겠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과 함께 40분 만에 진입에 성공한 징수팀. 그러나 체납자는 아파트가 아내 소유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체납자 A씨(1억 1천만 원 체납)]
"나는 여기 살지 않습니다. 증명을 하시든지…"

체납자가 끝까지 버티자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는 징수팀. 가택수색은 관련법에 보장된 징수팀의 권한입니다.

[주용출 조사관 / 38세금징수과 조사4팀]
"문을 열어주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아마 다른 데에 숨긴 것 같아요."

그런데 수색시작 30여 분만에, 자켓 주머니에서 지폐 뭉치가 나옵니다.

5만원 권과 외국돈, 그리고 상품권까지 7백만 원 이상이 나왔지만 체납자 가족은 여전히 '배 째라는 식'

[체납자 A씨 아내]
"제가 (납부를)이행하라고요? 이것은 다 제 것인데요."

[최주현 기자]
"저는 지금 세금징수과 직원들과 동행해 또 다른 상습체납자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내지 않은 체납액이 1억 7천만 원이 넘는 상습,고액체납자인데요, 도대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겠습니다."

15억 원을 호가하는 체납자 아내 명의의 고가 아파트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이미 사라진 상태.

부부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납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체납자 B씨(1억 7천만 원 체납)]
"나를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압류를 하든지 하세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체납자의 아내 명의로 11층짜리 호텔과 아파트까지 있지만 세금낼 돈은 없다는 설명.

[체납자 B씨(1억 7천만 원 체납)]
"나는 10원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평생 가다가 못내면 마는 거지 뭐."

이런식으로 체납된 서울시 지방세가 1조 3천억여 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천 7백억 원에 불과합니다.

[김익중 조사관 / 38세금징수과 조사4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노동하면서 분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박탈감이 큰 것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균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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