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망사고’ 이케아 말름 서랍장 결국 국내서도 리콜…총 27개 제품 리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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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9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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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케아 말름 서랍장
사진=이케아 말름 서랍장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이 결국 국내에서도 리콜된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이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판매를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판매를 계속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월 31일자로 업체에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권고를 받은 제품은 이케아 제품이 15개, 장인가구와 우아미 제품이 각 3개, 보루네오 2개, 일룸과 에넥스, 에몬스 제품이 각 1개씩이다. 모두 말름 서랍장과 크기·모양이 비슷한 제품들이다.

문제의 서랍장 27개는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예비안전기준) 무게에서 파손되거나 넘어졌다. 일부 제품의 경우(7개)에는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넘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재료시험협회는 평균 몸무게가 23kg인 5세 어린이가 매달리는 경우를 가정해 안전성 검사를 한다.

국표원은 전도시험을 하기 위해 지난 8월 미국 전문기관을 방문해 시험방법을 확인했고,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7개 업체가 모두 리콜 권고를 수락한 상태”라며 “부적합제품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 게시 이외도 리콜 권고 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공개한다”고 했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야 한다. 업체가 수거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이 내려지며, 수거명령도 위반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국표원은 소비자 시민단체에 이번 조사결과를 알려서 수거 권고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서랍장 벽고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리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9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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