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대부업체서 빌린 돈 14일 안에 갚으면 신용도 하락 없어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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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서 빌린 돈 14일 안에 갚으면 신용도 하락 없어

금융위원회는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이어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권에도 12월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철회권이 도입되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도 14일 안에 갚으면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상위 20개 대부업체에 철회권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10억 원으로 상향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기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아지고,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포상금을 준다. 금감원은 최근 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신고의 중요성이 커져 이 같은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 강화된 포상금 기준은 올 7월 신고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대부업체#신용#금감원#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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