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 용역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4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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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1988년 최저임금법 제정 후 30여 년간 유지돼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내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을 상대로 입찰을 받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은 △최저임금의 역할과 소득분배 등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의 근로장려세제(EITC·빈곤층 근로자에 대한 현금 지원) 연계 방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및 결정 구조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특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결정구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과 매달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적·일률적 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이나 식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계는 범위가 너무 좁아 한국의 최저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여금이나 식대 등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해왔다. 매년 노사위원과 공익위원들의 협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역시 지나치게 정치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입 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고 야당 의원 다수는 아예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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