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층간소음 등 정부가 직접 분쟁 조정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8월 30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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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3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회계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공사·용역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등에 대한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다.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공단, 한국감정원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 또는 공동주택단지는 콜센터(1600-7004)로 전화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분쟁조정시스템(namc.molit.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738-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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