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단말기 지원금 차별 없앤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8월 16일 05시 45분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자율 확대
당장 지원금 증가 가능성은 적어


월 2∼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월 7∼10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단말기 공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위임 행정규칙(고시)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고시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지급시 요금제간 지원금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지원금 비례원칙’을 두고 있었다. 10만원짜리 요금제 사용자의 지원금이 10만원이라면, 5만원짜리 요금제 사용자의 지원금은 5만원 내외였다. 각 요금제에서 지원율이 동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원율이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기준이 개정되면서 같은 비율로 지원할 경우 저가요금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고시는 각 요금제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돼 이동통신사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했다. 이동통신사가 저가요금제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이동통신사들이 저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기존에도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높은 지원금을 책정한 사례가 있었던 데다 이번 개정안이 시장 변화를 이끌 만큼 강력한 정책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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