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운전경력 인정 대상 10월부터 가족 2명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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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해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운전 경력 인정 대상자’ 수가 10월부터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 남편 차를 운전했던 아내나 아버지 차를 몰았던 자녀 등 2명이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간 약 122만 원을 내야 하는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가 약 7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개선안을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초보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 3년까지 최대 51.8% 할증된 보험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가족 명의 보험에 피보험자로 이름을 올리고 운전을 해왔어도 초보 운전자로 간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2013년 9월 가족 1명의 운전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10월부터 경력 인정 범위를 가족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자동차보험#운전경력#가족한정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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