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특별 공급인가?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500여 회 달해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7월 26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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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는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불법 전매한 횟수가 모두 500여 회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또 일부 공무원도 불법 전매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한 검찰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등 27명을 입건했다. 이중 관련 업체 대표 7명을 구속기소했고 2명을 구속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일반분양 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준 혐의(주택법 위반)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500여건에 달하는 불법 전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불법 전매 정황이 의심되는 공무원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법전매 알선 중개업자들을 중심으로 불법전매 정황 확보를 수사 중”이라며 “관련된 공무원의 정확한 규모와 구체적 대상은 계속해서 수사할 것이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은 중앙부처 공무원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후 세종시는 지난 5월 1일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 초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다음날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6곳을 시작으로 모두 3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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