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710곳, 중앙정부 관리 감독 받는다…대상 업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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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4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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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 앤 캐시를 비롯한 대형 대부업체 710곳이 오는 25일부터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됐다. 이들은 그 동안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만을 받고 있었다.

24일 금감원은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곳,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의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대부 업자는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등 모두 710곳으로 전체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작년 말 13조6천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615억원)의 88.5%에 달한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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