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차 유류세 환급 2년 더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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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자동차세 면제案은 없던일로…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3년 연장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유류세 환급을 없애는 대신 경차의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은 논란 끝에 무산됐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급대상자(가구당 경차 한 대만 적용, 법인차량은 제외)는 내년에도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해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금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일몰이 계속 연장돼 왔다. 당초 정부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경차에 붙는 10만 원 안팎의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차의 세제 감면 혜택을 10만 원 선에서 유지하면서 수혜대상자를 넓힌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자동차세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국세로 지원하던 것을 지방세인 자동차세로 대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경차#유류세#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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