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OUT”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7월 12일 05시 45분


판매 정지·인증 취소 등 처벌 의지
대상 차종·차량 대수는 아직 미정


허위·조작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약 30여종의 폭스바겐·아우디 디젤 및 휘발유 차량이 환경부로부터 판매 정지와 인증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1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최근 소음 및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류를 조작해 허위로 인증받은 차종은 32종이다. 이 가운데 22개 차종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했고, 8개 차종은 소음기준, 나머지 2개 차종은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인증서류를 조작했다. 디젤차종은 18종, 휘발유차종은 16개 차종이다. 이는 검찰과 환경부가 소비자 보상안은 물론 리콜 계획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폭스바겐 측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해 인증 취소는 물론 판매 중인 차량에 대한 판매 정지,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리콜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제작자동차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아직 정확한 판매 정지 처분 대상 차종과 총 차량 대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자동차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 처분 대상에는 폭스바겐의 주요 차종이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의 퇴출 수순에 가깝다. 환경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완료되고 나면 행정 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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